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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앞두고 독일 간 폴크스바겐 임원, “건강 매우 나빠 입국 어려워”
-법원,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사장 재판 일단 연기
-법정 출석을 안하면 재판 무기한 연기될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독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29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타머 사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입국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이날 오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사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타머 사장의 불출석으로 지난 7월 19일 첫 공판 이후 연기됐던 재판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에게 타머 사장의 출석 의사를 물었다.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타머 사장을 면담했다면서 “타머 사장도 출석할 수 있다면 출석하고 싶어하지만 어제 최소 5주 정도 걸릴 상황으로 입원하는 등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병명을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타머사장의 혈압이 최저 150에서 최고 200을 넘기는 등 매우 높아 한 시간 이상 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고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타머 사장이 신속하게 입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타머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타머 사장은 형식상 AVK의 총괄사장이었지만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 절차는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타머 사장의 준비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다.

타머 사장의 재판은 지난 7월 19일 첫 공판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다. 피고인인 타머 사장이 지난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독일 출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머 사장이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했다. 검찰이 해외 출장을 위해 출국 정지를 풀어준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법원은 타머 사장의 재판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타머 사장이 끝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독일에 있는 타머 사장이 소환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타머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6개월 뒤에는 타머 사장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타머 사장이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은 계속해서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씨의 재판이 이같은 이유로 4년 6개월 째 공전되고 있다. 스즈키 씨는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했지만,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타머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처럼 검사와 변호인단의 합의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법원은 타머 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독일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당국이 자국민을 순순히 넘겨줄지는 알 수 없다. 타머 사장이 검찰의 범죄인 인도 신청에 소송으로 맞서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도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지만, 이에 반발해 현지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내면서 4년만인 지난 2015년 9월에야 국내로 송환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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