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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발포명령 거부…‘참경찰상’안병하에 1계급 특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80년 5월 광주.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리자 이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에게 정부는 1계급 특별승진 추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경무관은 1979년부터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5·18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외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 또 부상당한 시민 시위대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5·18 당시 시민군을 향해 내린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 고문 후유증으로 순직한 故 안병하 경찰국장(왼쪽)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거리의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이로 인해 안 경무관은 그해 5월26일 직위해제된 후 당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았고 6월 퇴직했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안 경무관은 1988년 10월 사망했지만 5·18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충북 충주 진달래공원에 묻혔다. 2005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안 경무관은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정부의 이번 안 경무관의 특진 추서는 지난 10월 퇴직후 순직한 경찰공무원도 특진 할수 있도록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경찰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직한 경찰의 표상으로 지난 8월 안 경무관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전남경찰청사에 안 경무관의 흉상이 세워졌다. 경찰은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복원작업이 마무리되면 흉상을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도 그의 정신을 기린 ‘안병하홀’이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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