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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중인 아내 살해한 남성, 현장에서 검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혼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24)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서울 대치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부인 A(22)씨를 만났다. 그는 아내를 흉기로 20여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씨와 A씨가 합의이혼 소송 조정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혼소송 중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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