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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세임대주택 신청, 연말 기다리지 마세요”
-기존 연말 정기공고→상시공고로
-“취약계층이 즉각 혜택받게 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상시 받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찾아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후 그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말마다 내년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돼 왔다.


공사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모집시기 상관없이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국토교통부도 지난 5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다만 장애인은 금융자산을 더한 총자산 1억6700만원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가액이 2522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 차량 소유 등 상황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은 공사가 가구 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 후 남은 5%(최대 425만원)를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길 시엔 초과 보증금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추후 입주자는 공사가 지원하는 보증금에 연 1~2%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금리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받는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주택 등으로 보증금 한도액이 2억1250만원 이내인 곳이다. 반전세일 시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조건에 따라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며 “관심있는 주민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 주민센터, 혹은 공사로 찾아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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