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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사업 2025년 개통…내년 실시설계 시작
-민자대교 손실보전금 문제 걸림돌…인천시 부담키로 최종 결정
-2020년 착공…영종 투자 활성화, 통행료 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1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본격화한다. 2018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는 2024년 준공해 2025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km 구간에 건설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000억원이 예상된다. 이 사업비는 지난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었던 것은 제3연륙교 건설로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누가 보전할 것인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새로운 다리 건설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가 발생하면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결국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침내 이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인천시는 예상되는 총 손실보전금 규모가 지난 2011년 분석 땐 1조7000억∼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최근 용역 연구 결과 3분의1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ㆍ인천대교 1800억원)으로 낮아진 것이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ㆍ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영종 주민의 통행료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사업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가 70% 이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손실보전금는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오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한다”며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는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북단을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 남단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등 두 개의 민자대교가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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