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회적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1시간전에서야 수정안이 나오는 등 여야가 진통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신속처리안건’ 1호가 됐다.
신속처리안건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핵심 내용중 하나다.
당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속처리안건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한 후 60일경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핵심 취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한 배경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속처리안건 제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참사법의 극적인 처리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법안 처리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150명)으로 낮추고, 계류 기간도 줄이자는 요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