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제자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자보를 붙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YTN 뉴스 캡처] |
A 씨는 지난해 5월 재학 중인 동아대학교에 “미술학과 손현욱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A 씨는 대자보에 “내가 목격했다”고 적기도 했다.
손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 같은해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의 결백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는 다른 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동아대는 A 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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