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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보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적용 대상ㆍ기준 완화돼야”
-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상속세 없애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견기업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간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1~2015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으로, 같은 기간 1만 7000여건을 기록한 독일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규모 역시 우리나라는 5개년 평균 약 859억원에 그쳤지만, 독일은 약 650배 많은 434억유로(한화 약 56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의 기술ㆍ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수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낮은 원인으로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기준을 꼽았다. 기업 상속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확대에 방점을 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해 주식보유기준, 대표재직요건, 나이, 가업종사, 취임 기준 등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ㆍ대표자 취임 등은 제도상 요건이 아니다.

이어 보고서는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강화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추가됐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20년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 600억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95억8580만원의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사회 전체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선순환 차원에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규모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ㆍ최대 주주 가산 시)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상속세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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