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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ㆍIPTV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된다…내달 신고제 전환 확정
- 내달 초 국무회의 상정…통과시 정부안 확정
- 인가제→신고제, 요금 경쟁 활성화 기대
-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소유 규제도 폐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의 요금규제가 기존 인가제(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새로운 요금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신고제 전환 후에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IPTV법 개정안이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사진=123RF]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는 과기정통부(옛 미래창조과학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후 올해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 유료방송사들이 보다 빠르게 다양한 요금상품을 내놓고 능동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요금을 인가받는데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인가를 받는 통신시장과 달리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요금인가를 받아왔다.

단, 신고제로 완화되더라도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 이익 보호, 이용자 차별 금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요금규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 현행 상한요금제(케이블TV)와 정액요금제(IPTV)로 이원화돼있는 유료방송 요금제 약관을 정액제로 일원화하는 제도 정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는 만큼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시 곧바로 확정,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방송사의 종합유선방송사(SO, 케이블TV)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케이블TV가 운용 가능한 지역채널 숫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기존의 방송구역별로 신청하던 허가를 법인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았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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