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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섰던 박근혜 재판, 이달 27일 다시 열린다
-법원, 36일 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朴 재판, 재개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변호인단 총사퇴로 전면 중단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27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정황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집단 사퇴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36일 동안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은 지난 6일부터 검찰로부터 12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국선 변호인단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에만 근거해 변론할 수 밖에 없다.

재판 출석마저 거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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