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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안봉근 이재만 재판에…‘국정원 상납’ 첫 기소
-뇌물공여ㆍ국고손실 혐의…국정농단 1년만
-상납받은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등 수사 남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피고인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첫 기소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 체포된 이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두 사람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도운 인물로 지목돼 작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 상납 스캔들’이 터지면서 국정농단 사태 1년 만에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4년간 매달 5000만원~1억원씩 총 40억여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져 잠시 중단됐던 상납은 두 달 뒤인 9월 재개돼 1억~2억원이 이들 문고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말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청와대에서 나왔다.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안 전 비서관이 먼저 요구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가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든 007가방을 안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남은 과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으로 올라간 국정원 상납금이 일부 사적 용도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청와대 재정 담당자도 국정원 특활비의 유입을 몰랐을 만큼 청와대 내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상납금을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구입한 내곡동 자택이나 재임 중 미용시술 비용, 의상비 등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최순실 씨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검찰의 칼은 이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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