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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남자 어린이 성추행했다”…‘워마드’ 게시글 논란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남성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호주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해당 사이트에는 ‘호주 쇼린이를 XX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쇼린이’는 쇼타로 콤플렉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보인다. 쇼타로 콤플렉스는 어린 남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으로 쇼타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글쓴이는 “로리타(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는 범죄지만 쇼타콘은 존중받는 취향”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워마드 캡쳐]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글쓴이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 있는 야외수영장에 놀러온 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수면제를 가루로 빻아 오렌지 주스에 넣은 후 아이에게 건넸다”고 적었다. 그는 “밤 11시쯤 야외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주스를 줬더니 의심도 안하고 마셨다”며 “얼마안가 픽 쓰러지는데 가족에게 애가 피곤해서 잠든 것 같다고 데려다줬다”고 전했다.

이어 글쓴이는 “(아이) 가족들이 잠들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2시쯤 본격적 작업에 들어갔다”고 썼다. 글쓴이는 아이를 숙직실 같은 장소로 데려가 추행을 했다며 피해 아동으로 보이는 어린이의 사진과 컴퓨터에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모습을 캡처해 공개했다. 동영상 제목이 ‘20171118’ 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 18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공개하며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올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게시글에 “동영상을 공유해 달라”며 이메일 주소를 올리거나 “함께 하고 싶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워마드에는 종종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해당 게시글 역시 글쓴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작성한 것인지 지어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게시글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도 게시글에 이용한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일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글쓴이가 동영상 공유 요청에 응해 이를 배포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hdls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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