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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설계 간편조회’ 연일 폭주…“실제 내진성능 확인엔 한계”
[헤럴드경제] 포항 지진의 여파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 사이트는 지진 발생 이후 16일부터 17일까지 접속자가 폭주하며 자주 마비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C)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는 주거용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누구나 도로면 주소를 입력해 해당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인지를 간단하게 알려준다.

법규와 건축 시기를 고려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졌더라도 시공업체나 사업자별로 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서다. 사이트에서도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만 판단할 뿐 실제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 시행을 권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출처=‘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 건물 301만1104개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8만8473개로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지만, 단독주택은 확보율이 14.5%에 불과했다.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시기에 따른 내진 성능을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 당시 법적으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내진 성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건물 하부만 필로티 설계가 적용된 빌라의 경우엔 전문가의 내진 성능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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