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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자 반발 의식했나…日 실내흡연 규제안 대폭 완화할 듯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정부가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150평방미터(약 45평) 이하의 음식점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장 면적 30평방미터(약 9평)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만 흡연을 인정하기로 했던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금연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면적 150평방미터(홀 100평방미터, 주방 50평방미터) 이하 음식점이면, 매장 측의 판단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흡연 매장ㆍ구역엔 20세 미만 고객 및 직원의 출입이 금지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대기업 계열 신규 상점이나 대형 체인은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아사히는 예상했다.

아사히는 “후생노동성이 검토하는 새 대책안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규제가 느슨해 암 환자 및 의사 단체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3월 정기국회에서 면적 30평방미터 이하 음식점 외에는 실내 금연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여당인 자민당은 분연(分煙ㆍ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 표시를 해 150평방미터 이하 매장에서도 흡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결국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제출은 미뤄졌다. 현재 자민당 내에선 전면 금연을 주장하는 규제추진파와 일부 규제만을 주장하는 반대파가 갈린 상태다.

이와 별도로 도쿄도는 30평방미터 이하 점포를 제외한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금연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2월 도의회 제출이 목표다. 그러나 도쿄도의회 내에서도 자민당과 공산당 등이 “개인의 사생활에 행정이 개입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간접흡연 대책 4단계 평가에서 일본은 최저 등급을 받았다. 이번 간접흡연 대책안이 나오면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해 3등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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