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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채용 서류전형 폐지되나...금감원 혁신 후폭풍
외부 인사 면접관 참여도 논의
시중은행 “블라인드 확대 검토”
공기관은 비위행위 제재 강화될 듯

[헤럴드경제=이형석ㆍ도현정 기자] 서류전형을 폐기하고 면접관에 외부 인사를 50% 이상 참여하는 등의 완전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도입하기로 한 금융감독원의 쇄신안이 9일 발표됐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채용ㆍ인사 혁신의 ‘가이드라인’이 될 지가 주목된다. 업계는 금감원의 쇄신안을 참고해 채용 프로세스 개선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선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과 함께 금감원의 쇄신안은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혁신안 마련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는 금감원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심상정 의원실을 거친 우리은행의 내부 고발로 촉발됐다. 9일 현재 금감원과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유관 공공기관과 14개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 현황 전면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은행만이 지난 8일 내부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발표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채용 개선안을 낸 기관이나 금융사는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선제적으로 발표한 쇄신안이 다른 금융 공공ㆍ민간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전형은 이미 진행 중이어서 변화를 주긴 어렵다”며 “이미 블라인드 면접은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류 전형 폐지나 블라인드 면접 등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취업박람회에 몰린 구직자들.

현재까지 금융기관 대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만, 서류 전형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ㆍKEB하나ㆍNH농협ㆍIBK기업은행은 모두 ‘서류전형→필기→면접’ 방식으로, 신한ㆍ우리은행은 ‘서류전형→인ㆍ적성 면접→면접’ 등 3~4차에 걸친 평가 방식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적용 중인 현행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자가 서류로 제출한 개인 정보를 심사관이나 면접관이 알 수 없도록 하는데 그친 ‘부분 블라인드 방식’ 혹은 ‘블라인드 면접’ 이다. 입사지원자의 서류를 볼 수 있는 인사관련 부서나 고위 임원을 통한 청탁 등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채용비리에는 내부조직ㆍ금융계나 정ㆍ관ㆍ재계 유력ㆍ고위인사 등의 자녀나 친척, 지인 등의 청탁 의혹이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거액의 여신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 청탁도 있었다는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곳은 한국은행이다. 서류전형이 있지만, 입사지원서에 담기는 정보를 최소화했다. 이름과 어학성적, 자기소개 항목만 포함된다. 올해부터 주소ㆍ성별ㆍ출신학교ㆍ학교성적ㆍ가족사항ㆍ제2외국어 등의 기재를 폐지했다. 인사담당부서조차도 입사지원자 본인확인을 위한 이름만 알 수 있을 뿐 전형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차단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입사지원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올해 최종 합격자의 성별ㆍ학력ㆍ학교별 분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류전형 자체가 폐지되면 채용 전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 신상 노출이 완전히 차단돼 청탁 채용 등의 비리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쇄신안의 취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쇄신안이 유관 공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의 비리 임직원 제재 기준 강화 및 비리 행위 예방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거리다. 금감원은 비리 행위 예방을 위해서 임직원과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도 금지하고 원내 면담에는 동료 임직원 동행ㆍ서면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고 비위 임원의 퇴직금 삭감(50%)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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