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관진 ‘靑에 댓글공작 보고’ 인정…이명박 조사 불가피
-수사 착수 이래 첫 ‘MB 지시’ 언급 나와
-김관진 구속영장 발부 시 MB조사 수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MB정부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한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검찰로선 이 전 대통령 조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인력 충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은 댓글공작에 추가 투입할 사이버사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신원조회 수준을 3급에서 1급으로 높여 까다롭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고, MB정부에 호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만 선발하도록 했다. 실제로 당시 호남 출신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리거나 이른바 ‘압박면접’으로 최하점을 줘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2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김 전 장관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의 공작활동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최종 과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선 김 전 장관부터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군 검찰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한 반면 이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만 사법처리를 피해가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치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보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번 검찰 조사에선 사이버사가 정치ㆍ선거에 개입해 여론전을 펼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김 전 장관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타고 윗선으로 올라가 이 전 대통령을 최종 겨냥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육군 중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김 전 장관을 보좌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