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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도박자금 830억’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자금 830억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등 37명이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이트운영자인 30대 박모 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3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고액 배팅을 하는 형태다.

이들은 각지에 모집책을 두고 사이트 이용객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를 확인해 총 26개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입금된 830억원을 확인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사이버도박특별단속기간’(8.21~10.31)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고액 상습도박을 한 사이트 이용자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을 포함해 이용자 등의 관련자가 100명 가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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