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등 37명이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이트운영자인 30대 박모 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3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고액 배팅을 하는 형태다.
이들은 각지에 모집책을 두고 사이트 이용객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를 확인해 총 26개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입금된 830억원을 확인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사이버도박특별단속기간’(8.21~10.31)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고액 상습도박을 한 사이트 이용자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을 포함해 이용자 등의 관련자가 100명 가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