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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소송비용·스크린골프…‘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엄중 조치
사학혁신추진단, 비리실태 공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출범 이후 첫 조치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와 국고 사업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수도권 사립대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엄단 조치를 취했다. 향후 비리 사학 임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사학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수도권 내 D 전문대에 대해 ”지난 9월 특별 조사를 한 경과 총 8억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서 부담할 소송비용 2억5000만원과 보직 교수 개인이 내야 할 경조사비 1700여만원, 스크린 골프장 이용비 160여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것.

출장을 빙자한 외유성 관광 비용을 국가 사업비에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사장과 법인국장 등이 제주도, 캐나다 밴쿠버, 중국 쿤밍으로 떠난 외유성 관광 경비 3000만원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과 같은 국가 사업비에서 지출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불법으로 높이기도했다. 신입생 예비교육(OT)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환불할 8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다. 외국출장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 운영도 드러났다.

특히 이와 같은 회계 부정을 은혜하기 위해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조직적 은폐 ㆍ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기도했다. 사립학교법 상 교비회계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 첨부해 이사회 의결 뒤 한국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2~3개월 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법인 이사회 허위개최와 전반적 회계부정의 핵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ㆍ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8억원은 당사자에게 회수토록 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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