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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성폭행 피해자에 허위 진술 강요...“인사팀장 자필 증거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필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가 “한샘의 당시 인사팀장 B씨가 강압적으로 A씨를 회유하면서 (A씨가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필기한 기록이 파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밝혔다고 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사진=한샘 홈페이지]

A씨는 인사팀장이 성폭행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인사팀장 B씨가 A씨에게 경고하면서 직접 필기한 내용”이라며 “그 중에는 ‘경찰서·법원→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X’, ‘해직’ 등의 문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직접 도식표 등을 그리며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추가로 (회사에) 조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조사가) 들어올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B씨의 협박은 A씨가 고소 취하를 하는 데 큰 원인이 됐다”며 “이 때문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에 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재고소 시 중요한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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