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가 “한샘의 당시 인사팀장 B씨가 강압적으로 A씨를 회유하면서 (A씨가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필기한 기록이 파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밝혔다고 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사진=한샘 홈페이지] |
A씨는 인사팀장이 성폭행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인사팀장 B씨가 A씨에게 경고하면서 직접 필기한 내용”이라며 “그 중에는 ‘경찰서·법원→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X’, ‘해직’ 등의 문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직접 도식표 등을 그리며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추가로 (회사에) 조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조사가) 들어올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B씨의 협박은 A씨가 고소 취하를 하는 데 큰 원인이 됐다”며 “이 때문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에 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재고소 시 중요한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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