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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문중 ‘시장 후보’ 지지칼럼 쓴 교정공무원, 법원 “강등은 적법”
-법원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한 것…강등은 적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5년 고향출신 후보를 포천시장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한 교정공무원을 강등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여상훈)는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역 언론사에 네 차례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는 “이철휘 대장은 위기의 포천을 구하라” “지금 포천은 국방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당시 포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철휘 육군 예비역 대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후보는 A씨와 같은 전주 이 씨 종중이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뒤 A씨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강등 처분했다. A씨가 교도소장 허가없이 대학에서 외부강의를 하고 49만 원 상당 사례금을 받은 점, 허가없이 포천 소재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한 점도 강등의 이유가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이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공무원인 A씨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게시하는 등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칼럼 내용은 오로지 비방목적이 아니라 애향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교도소장에게 알리지 않고 대학 학술 발표회에서 강의를 한 뒤 소정의 대가를 받은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총무과 담당직원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했지만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에 수긍해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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