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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게임 환불ㆍ손해배상 의무화…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과 환급 거부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모바일게임의 서비스계약 약관은 온라인게임 약관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사업자 자체 약관 역시 불공정한 내용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업체는 서비스 중단이나 중대한 내용의 약관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별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게임과 연결된 제3자의 광고,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게임사업자의 과실 혹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한편,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2015년 기준 3조48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서비스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관련 상담은 5368건으로 이중 피해구제 건수는 323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순이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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