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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유한국당 제기 ’문준용 검색어 조작 의혹‘ 사실무근 결론
-더불어민주당 고발 ‘송민순 회고록’ 사건도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포탈사이트 네이버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관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찰이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기사 배치’가 임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스포츠 뉴스 부문과 달리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나 뉴스 순위는 수동작업이 개입될 여지 없이 단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준용 씨에 관한 기사 댓글이 많은데도 랭킹에서 뉴스랭킹에서 밀려난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네이버는 3시간을 기준으로 ‘댓글 많은 뉴스’ 순위를 갱신하기 때문에 하루 전체 댓글이 많아도 특정 시간대에 관심도가 떨어지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7일 네이버가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된 검색어와 기사 순위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같은 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미리 물어본 뒤 기권표를 던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송 전 장관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부 방침이 기권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북한 반응을 물었기 때문에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일부 다르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송 전 장관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 입장에선 11월16일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있다고 보여 양측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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