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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40억 상납’용처보다 국고손실죄 적용 주력
40억 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이전 정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상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고손실죄 적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류’를 국고손실을 일으킨 금전상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빼돌려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국고손실죄 성립 이후 문제로, 양형이나 죄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해 추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도 뇌물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일부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1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아 공동으로 관리해 왔지만, 지난해 9월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돈의 용처를 본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검찰이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대금 중 일부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전달받은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에서 같은 시기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건네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일 보다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의 1차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며 “(의혹이) 앞서 나가더라도 못 따라간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죄’는 국고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구속된 청와대 비서관들에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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