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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특혜 의혹 ‘강남 땅 거래’재수사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 땅 거래 특혜 의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항고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재기수사는 일선 지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안에 보충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기수사를 벌인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검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이 사안은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재정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한정해 가능하고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넥슨과의 강남역 땅 거래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등 개인비리 전반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5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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