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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 술 팔았다가…업주만 ‘영업정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담배 팔았으니 신고하겠다”
 업주 신고기피 악용 되레 협박


서울 동교동에서 튀김과 맥주를 파는 A모(42) 씨는 요즘 고등학생만 보이면 긴장을 한다. 얼마 전 22살이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내민 고등학생 3학년 5명에게 술을 팔았다가 된통 당한 경험 때문이다.

두어시간 동안 술을 마신 이들은 대놓고 “우리가 돈이 거의 없으니 깎아달라”며 생떼를 썼다. 어안이 벙벙해진 A씨가 “무슨 소리냐 술을 마셨으면 돈을 내라”고 했더니 이들은 “우리 청소년인데 당신 술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A씨는 화가 났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 우려돼 욕만 하고 이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알고보니 직접 나이를 위조한 주민등록증이었다”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들어왔는데 워낙 바쁜 시간이어서 쉽게 생각하고 한명만 민증검사를 했던 게 화근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하는 소위 전문 ‘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와 숫자 크기가 유사한 특정 참고서의 바코드를 물에 불려 떼어내 덧붙이는 방식으로 숫자를 바꿔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아예 감쪽같은 위조 신분증이 5만~10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452건이었던 미성년자의 공ㆍ사문서 위조 등 범죄는 지난해 2068건으로 42% 가량 늘어났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ㆍ변조와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분증을 위ㆍ변조할 경우 형법 제 225조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로 벌금형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신분증 위ㆍ변조를 통해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미성년자가 줄지않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것이 확인될 경우 주점 주인들이나 편의점 점주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술ㆍ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8444건에 달했다. 실제로 2010~2102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2916개 업소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속인 뒤 직접 신고해 적발된 사례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는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통과됐지만 CCTV 사각지대 등으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단속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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