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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소송 제기…“현실적 문제해결 위해 시간 필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
-고용부 “제빵기사 협의 서류 따라 기한연장 결정”
-제빵기사 의견 분분 ‘급여ㆍ복리후생 강화’ vs ‘무조건 직고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2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으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오는 9일 시정명령 이행기한을 연장해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가 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 두 번째 이행 기간인 12월 14일을 전후로 사안이 해결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전으로 비화되면 제빵기사 고용 문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가 소송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 사태가 2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송카드 꺼낸 파리바게뜨=6일 관련업계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고용과 관련한 시간을 벌고 직고용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직고용 시한은 미뤄진다. 법원에서 3자 합작사 설립이 문제없다고 판결하면 부담이 큰 직고용도 피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직접고용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소송에 나섰다.

파리바게뜨는 소송이 직접고용 시한 연장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오는 9일로 정해진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기한 연장을 거부하면 사법처리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시시비비 가리자는 것 아냐…시간 필요할뿐”=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 설립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최근 3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12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법인 정관 등을 정비중이다.

그러나 출범하더라도 5000여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의 설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13%의 임금 인상, 월 휴무일 8일로 확대,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합작법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고용부가 9일까지인 시한 연장요청을 최종 거절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씩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부의 기한연장 확답이 없는 상황이어서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3자가 합작사를 통해 급여 인상과 휴무일 보장 등 복리후생 강화조건을 내걸면서 이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는 쪽과 노조를 포함한 제빵기사들은 여전히 본사 직고용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의 대결구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자칫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집행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일 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가 연장을 해줄지도 불투명하고 연장이 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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