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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직장서 지역가입자 전환하면 최대 225만원 올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여원에 달했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으며, 평균 4만 700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010만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 1,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이나 더 올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 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나 납입료가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224만 6720원이 준 3만600원만 본인이 부담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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