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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최종 합의…급식대란 위기 넘겼다
- 근속수당 3만원 인상, 임금산정시간은 209시간
- 내년엔 한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수당 보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각급 학교 돌봄교사, 영양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의 근속수당과 임금산정시간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우려했던 ‘제2의 급식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대표단은 전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 대표단과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학교 내 비정규직의 근속수당과 임금산정시간 기준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장기근무가산금의 명칭을 정규직과 동일한 근속 만 1년부터 지급하는 근속수당으로 변경하고 해마다 2만원씩 오르던 급간을 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단 상한선은 만 20년 근속 시 금액인 6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그해부터 근속 수당의 급간을 4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해까지 근속수당의 인상 금액과 시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이 근속수당 인상에 한발 양보했다면 연대회의 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기존 주 6일 근무 기준인 243시간에서 주 5일 근무 기준인 209시간으로 줄이는데 동의했다. 단 내년에 한해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일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액수는 연 6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시도 교육청별로 적용 시기는 달라진다. 현재 연 60만원 이상 지급하는 교육청은 그대로 지급키로 했다.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적용 시점은 이달부터로 결정됐다. 집단교섭 이전 교육청별 개별 교섭 때에는 보통 5~7월 사이 타결이 이뤄져왔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이번 합의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 및 임금체계 개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25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려 했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오는 31일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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