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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특화 업무 집중 시 은산분리 예외 고려해야”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등 특화된 업무에 집중할 경우 ‘은산분리’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25일 서울 은행회관 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 정책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지금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감독과 규제 적용이 바람직하겠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등 경우에는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123rf]

이와 관련해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벤처파이낸싱(벤처기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등 특화된 업무에 집중한다면 설립취지에 더욱 부합하므로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예외로 두자는 내용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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