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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과태료 체납차ㆍ대포차 적발땐 현장 견인ㆍ공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경찰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과태료 체납액 규모는 30만원 이상이고 실제 운전자와 차주 명의가 달라 범죄 악용우려가 있는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와 함께 이번 단속에 나선 경찰은 과태료 징수팀ㆍ외근경찰 221명과 번호판 판독 시스템 장착 순찰차 등 35대를 집중 배치한다.

과태료 고액체납차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와 견인ㆍ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대포차도 현장에서 바로 견인조치 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관할 지역의 체납 규모가 2039억원으로 이는 전국 체납액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전자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에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미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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