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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장 후보, 현직 재판관으로 압축…강일원 유력
-靑, 강일원, 이진성으로 후보군 압축 지명여부 검토

[헤럴드경제=고도예ㆍ좌영길 기자]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현직 재판관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일원(58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과 이진성(61ㆍ10기) 재판관을 후보군으로 압축하고 소장 지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당초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우려해 유남석(60ㆍ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직 재판관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 재판관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9월 헌법재판소장을 한 번 더 지명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같은 모임 출신인 유 후보로 지명하면 야당 쪽에선 ‘코드 인사’라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강 재판관이 유력한 소장 후보로 꼽힌다. 여야 합의로 헌재에 입성한 만큼 무난하게 국회 표결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강일원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일 것이라는 외부 시각과는 달리 헌재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김이수(64·9기)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 소장으로 지명되면 해묵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장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현직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된 사례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유일하다. 박 소장은 취임 당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관 잔여임기까지만 소장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도 “입법을 통해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강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 연임을 시켜 새 임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외에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도 같은 날 퇴임하지만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인사가 없다.

헌법재판관은 연임 제한이 없다. 강 재판관의 나이는 58세에 불과해 다시 6년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70세로 정해진 정년이 문제되지 않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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