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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또 참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한식당업체 대표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또 목줄 풀린 개가 고교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군(17세)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123RF]

문제의 개는 인근 재활용수집창고에서 기르던 것으로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겨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던던 고교생 A군을 문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견주 B씨는 “오랜된 목줄이 풀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견주는 관리소홀로 인해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않고 외출했을 경우, 3회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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