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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산책때 목줄·입마개 안하면‘과태료폭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맹견에게 물려 죽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련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특정 대상이 아닌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줘 논란을 키웠다. 이에 정부도 맹견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해 반려견 소유주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잇단 맹견 사고로 인해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부 견주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를 ‘동물학대’로 보고 있어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이는 동물을 ‘식구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반려견 문화의 인식도 한몫을 한다.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산책에 나서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맹견 견주들이 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사진출처=123RF]

반려견을 상대로 ‘입양’‘파양’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공공장소 등을 활보하는 견공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견주의 집안에서라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펫티켓’(펫+에티켓)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 입구에 공원 내 반려견 출입에 관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문가들 역시 일부 견주들의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에 대해 동물학대로 여기는 경향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시민과 견주들이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채워야 하며 맹견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3회 이상 위반·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 이하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0만 원 이하로 낮게 책정된 배설물 처리 규정 위반도 조항을 개정해 별도로 제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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