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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증가율 年 8%로 억제…서민ㆍ취약차주 350만명 집중 지원ㆍ관리
신DTI, DSR 도입으로 대출규제는 강화
대출ㆍ연체 금리 합리화로 상환ㆍ이자 부담 최소화
자영업자 위한 ‘해내리’ 대출 상품 출시
주담대 상환실패 차주 ‘주택파이낸생’으로 주거 보호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8%수준으로 억제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6월 기준 1388조원 수준인 가계신용 총량을 연말까지 1460조원 이내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평가제도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권에 도입된다. 정부는 또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총 1100만 가구(2016년 기준)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서민ㆍ취약층 350만 가구를 집중 지원ㆍ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ㆍ중소자영업자 등 133만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심사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 억제와 서민ㆍ실수요자ㆍ취약계층ㆍ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채무 상환ㆍ탕감 지원정책이 골자다. 빚 얻기는 힘들게, 빚 갚기는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와 함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생계비 절감,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에 도입되는 신DTI는 소득 대비 상환액 계산에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포함된다.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비, 학자금대출, 카드론도 포함돼 대출가능한도가 정해진다.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다주택자나 기존 부채가 많은 차주는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온 중도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종전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업자대출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았던 자영업 대출에도 소득ㆍ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이나 상권특성, 임대소득 등의 여신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최근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총량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전기 대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2015년엔 10.9%, 2016년엔 11.6%에 이르렀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을 8.2% 수준 이내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ㆍ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의 맞춤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차주를 4그룹으로 분류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1090만 가구 중 68%인 746만 가구(부채 724조원)는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신DTI, DSR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책은 현재까지 상환능력이 양호하나 금리인상시 연체 가능성이 있는 313만가구(29%)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가 우려되는 32만가구(2.9%), 이미 상환불능으로 연체늪에 빠진 나머지 차주 등 총 350만 가구에 집중된다. 이들을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대출금리 체계를 점검하고 연체 가산금리도 개편하기로 했다. 실업이나 폐업시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의 제도도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일제히 추진된다. 생계형 자영업자등을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게는 자가 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이나 LH, 금융기관의 부동산전문 펀드 ‘리츠’에 매각하고, 대신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파이낸생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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