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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들 만나 ‘표현의 자유’ 토론한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논쟁 수업에 일일교사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일 교사가 돼 고등학생들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주시민교육에 나선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오는 24일 서울시 독산고등학교 2학년 4반 ‘법과 정치’ 시간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에 일일교사로 나선다.

신기숙 교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범위에 대해 다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혐오 문제와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발언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하는가 찬반 토론을 벌인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상충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은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대화ㆍ토론하고 비판ㆍ숙고해 상호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론 수업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보수와 진보 갈등이 첨예했던 구 서독에서 1976년 청소년들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수ㆍ진보 양 진영이 합의한 원칙이다. 학생에게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논쟁 상황을 교실 수업에서 그대로 재현해 학생 자신이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중ㆍ고등학교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이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위한 토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수업을 통한 민주시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논쟁 수업 모델 및 지도안을 개발ㆍ보급하고자 ’민주시민 교육 논쟁 수업 우수 수업 지도안 공모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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