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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의 24시간’ 사후공개한다
홈페이지 통해 대선공약 이행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신변 보호 등을 감안, 사전공개가 아닌 사후공개 형식이다. 특히 비공개 일정도 최대한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를 이날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주요 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속 공개했으나 대통령 공식 업무 중 특수성을 감안, 비공개했던 일정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정을 공개하되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 일주일 단위로 사후공개하기로 정했다. 즉, 일주일 단위로 대통령의 공식 업무 일정이 끝나면 차주 월요일 오전에 공식 업무 일정 중 비공개 일정을 일괄 공개하는 식이다. 청와대는 “이날엔 특별히 10월 1~3주간 공식 업무 중 비공개 일정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 일정 공개 세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의 비공개 일정은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정보 보안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서 비서실 보고,안보실 보고, 내각 보고 등의 식으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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