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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10대들,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 양과 공범 박모(18) 양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공범인 재수생 박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첫 심리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양과 박 양 측이 1심 재판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일단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추후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이나 법무법인과 항소심 선임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ㆍ오른쪽)양과 공범인 재수생 B(18ㆍ왼쪽)양. [제공=연합뉴스]

박 양의 국선 변호인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이다.

박 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ㆍ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죄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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