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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물산 합병 경영상 적절한 판단”…이재용 부회장 재판 반전 예고
- 옛 주주들 합병 무효 1심 민사소송에서 삼성 승소
- 법원, 합병 비율 문제없다 판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병, 뇌물죄 근거된 암묵적 청탁 깨는 논리될 듯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적법했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이 민사소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돼 ‘국정농단’ 사건 주요 쟁점이 됐던 사건이다. 삼성그룹은 큰 고비를 넘었다. 민사판결에서 삼성이 승소함에 따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에게는 민사소송의 승소가 제한적이나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부회장측은 합병무효 소송의 승소를 근거로 뇌물죄의 무죄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삼성물산이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보유 주식 매수를 회사에 요구하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가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합병이 경영상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합병 비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 판결했다. 앞서 일성신약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며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사 판결의 승소는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형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1ㆍ2심에서 모두 “승계와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과정이라는 민사 판결의 논리가 이 부회장 측에 방어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뇌물죄의 근거가 된 암묵적 청탁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거다.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민사 판결 또한 이 부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특검은 앞서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비율을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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