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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메신저 ‘위챗’ 통해 화장품 판매·환전 사기친 20대 실형
-총 6명에게 16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징역 10개월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화장품 판매 및 환전 사기 등을 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7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화장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등 속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위챗에 게시된 휴대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구매를 가장해 28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가로챘다.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 환율보다 더 높게 환전 해주겠다’며 환전상의 중국계좌에 5만3000위안(한화 약 896만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이 이를 환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최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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