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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인권정책관 신설
경찰개혁委, 첫 청사진 공개

경찰개혁위원회가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개혁의 첫 전체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권경찰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갖고 경찰권 행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그간 경찰의 노력으로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의 원칙으로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개혁위가 밝힌 기본원칙은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법률에 근거한 행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의 참여와 통제 ▷공정성과 일관성 ▷절제된 행사 ▷투명성 ▷사회적 약자의 고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법 집행을 강조했다.

새로운 5개 권고안 중에는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경찰의 제도화 방안이 눈에 띈다.

개혁위는 “헌법 10조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면서 “국민에게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의 보장이 경찰 개혁이 기본 방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향적 수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따른 경찰의 중장기적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권교육 체계 정비 등을 경찰에 권고하고 이를 총괄, 시행할 인권정책관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투자 등 행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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