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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민간 항공사에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헐값’?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기상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 항공사에 기상정보를 헐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명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96억4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가 1490억1400만원임을 감안하면 1383억7300만원이 적자인 셈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 착륙 시 국제선 비행기에 6170원을 징수하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2210원을 징수하고 있다. 2만3000원을 받는 프랑스나 1만7000원을 받는 영국, 3만8000원을 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5년 항공기상청이 만든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상정’에 따르면 기상청이 원래 징수해야할 적정 사용료는 착륙 시 4만2800원, 영공 통과 시 1만55원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은 12억57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9억2100만원만 지불했다. 지난 4년 동안 두 항공사가 133억5400만원을 아낀 셈이다. 원가 대비 징수율로 따지면 6~7% 수준에 불과하다. 기상청의 적자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됐다.

신 의원은 “기상청이 낮은 사용료로 민간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2015년 용역 결과와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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