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61.6%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감원은 50.8%에 달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는 2.8%로 집계됐다.
징계 해고는 지난 2013년에는 673건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4만588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 지침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한 의원은 분석했다.
한 의원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징계 해고를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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