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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의적 법해석에 주주간계약 묵인까지...'인뱅’ 특혜의혹 눈덩이
앞에선 의결권 제한 뒤에선 확대
현행법 ‘개정’전제…입법권 무시
朴정부, 주주뒷거래 알고도 묵인
심사 부적절·위장경영 등도 논란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현행법 개정을 전제로한 뒷거래를 알고도 묵인한 채 인터넷은행 면허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법개정에 앞서 무리하게 인터넷은행에 ‘일반은행’ 면허를 내 준 배경에 대한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주주 구성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이 포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인가심사를 위해 보유 지분 8% 중 4%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금융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KT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우리은행ㆍ농협투자증권으로부터 케이뱅크의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28~38%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맺었다.

카카오 역시 현행법 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여서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10% 가운데 의결권 행사는 4%만 가능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최대주주를 넘겨 받을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콜옵션 계약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KT는 케이뱅크 주주인 우리은행ㆍ농협투자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각각 지분 매매 약정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은행법상 동일인 지분한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을 금융위부로터 승인 받았다. 1961년 은산분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KT와 카카오 모두 의결권 행사안하겠다고 인가를 받아 놓고선, 뒤로는 주주간 옵션 계약 한 것은 모두 금융위의 용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를 인가한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신설 은행 지분의 4%를 넘게 보유한 최대 주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유리하도록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KT의 지위에 관한 논란도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함께 케이뱅크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며 사실상 이들이 금융법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사실상의 공동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 위반이자 비금융주력자와 금융주력자의 컨소시엄을 통한 은행지배를 금지하는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형석ㆍ장필수 기자/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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