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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뱅크, 이번엔 은행법 위반 논란
더민주 정무위 박찬대 의원
“KT, 우리銀, NH證은 동일인”
“법 위반, 이사회 편법 장악”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케이뱅크가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으로 봐야한다“며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주간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에 대해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풀이했다.

특정 주주의 이사회 장악 문제도 제기됐다. 케이뱅크 이사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현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측은 이에 대해 은행법상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나, 케이뱅크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공동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계약조건에 없다. 주주들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주요 주주 3사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에서 한다”고 해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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