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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순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李 총리 주재 국무회의…임용령 개정 등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순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서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자체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민방위 대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할 때는 전문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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