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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한번 들면 못 바꿔? ...알짜 확대특약이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대리운전위험담보특별약관

렌터카 특약보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보험 가입 후에도 중간에 가입할 수 있는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확대 특약은 명절 등 장거리 운전시 이용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특약을 말한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내 차를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맡겨야 할 경우 유용하다. 다만 출발 하루 전 가입해야 효력이 있다.



‘대리운전위험담보특별약관’도 있다. 대리운전을 맡길 경우 일반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에 해당 돼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절차가 복잡하다. 때문에 음주가 예상되는 명절 때 하루 전 가입해두면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 때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보험료 영수일 24시부터 가능하다.

이 외에도 모바일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1일 자동차보험도 유용하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과 다르게 이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타인의 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영수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반해 이 상품은 가입 즉시 보장 효력이 발생한다. 1일 보험료가 3000~6000원대로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7일까지 가능하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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