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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직원, 5년간 외부강의 20억원 수익
1회 최대 500만원, 1억2000만원 고소득 사례도



[헤럴드경제]문체부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9) 문체부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5900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사람은 7명으로, 그 중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10분당 15만9000원을 받아 김영란법이 정한 시간당 40만원 범위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적발 된 건이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의문을 낳고 있다.



외부 강의는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2년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2016년 1342건, 2017년 9월까지 110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체 4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사용해 외부강의에 나간 경우가 2370건(53.9%)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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