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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도 아닌데 900원억이 넘는 돈 주인 못 찾아 국고로
[헤럴드경제]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이 올해만 900억원을 넘어섰다.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공탁금이 제때 권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주인 없는 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탁금은 기탁후 1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는 이가 없으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역대 최고액인 953억6천959만원으로 지난해(881억6천36만원)보다 8.1% 증가했다. 국고 귀속 규모는 2015년 818억7만원에 이어 3년 연속 800억원을 넘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이뤄진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법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 청구를 못 하도록 한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들어가는 액수가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른다.

주인 없는 공탁금은 주로 강제집행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집행 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국고 귀속 10건 중 6건은 집행 공탁금이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액을 맡긴 변제 공탁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국고 귀속이 늘어나자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까지 하고 있다. 공탁금을낸 후 2년이 지나면 출급 권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을 보낸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나의 공탁사건’ 검색란을 설치해 권리자가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광고를 통해 국고 귀속 예정 사건을 공고한다. 전자공탁 시스템도 2012년 도입해 공탁 신청과 관리·운영, 지급 청구 등을 자동 처리한다.

법원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공탁금은 주인이 찾아간다. 작년에는 21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06억원을 기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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