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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시속 70㎞까지…‘제멋대로 스쿨존’이 어린이 사고 키웠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단속장비를 설치한 스쿨존 역시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모두 1만 6456곳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단 332곳에 불과했다. 제주(5.1%)와 인천(4.6%)의 설치율이 그나마 높았고, 전남과 경북이 각각 0.3%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도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108곳 32%에 불과했다. 반면, 시속 40㎞ 19곳, 시속 50㎞ 96곳, 시속 60㎞ 104곳, 시속 70㎞ 5곳 등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해둔 스쿨존은 224곳에 달했다.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10곳 중 6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50㎞가 넘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는 지역이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 6명,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치사율 역시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높아졌다.

박 의원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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