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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머니’지급 홍보용 경품, 영업정지는 부당 판결
[헤럴드경제]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면서 홍보용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P사는 지난해 9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했다. 또 포커 게임물 홍보를 위해 2주간 일일 순위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순금 카드(1돈, 시가 20만원 상당)를 주기로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순금 카드 제공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P사는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금 카드 대신 게임물 내에서 쓰는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가 이번엔 강남구청으로부터 법 위반 지적과 함께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P사는 게임머니 제공은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가 아니고, 게임머니를 제공했다고 해서 게임물의 내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온라인, 즉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다”며 P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해당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 정도”라며 “원고가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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